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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협의체 투명하게 운영…의무있는 회의록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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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회의록' 제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정부 "의대증원 협의체 투명하게 운영…의무있는 회의록 모두 작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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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며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하에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과 협의했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모두발언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특별한 논의 결과가 없었던 지난 1월31일 제27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총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에 대해 상세하고 충실하게 설명했고, 기자단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에 성실히 답변했다"면서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 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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