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코리아휠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밝히지 못해”
충남 보령시는 코리아휠 스마트팜 불법 설치와 관련해 “자치단체가 인허가에 대해 문제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코리아휠은) 지난 2019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무단으로 건축해 사용하고 있다”며 “시는 2022년 3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휠은 시의 철거명령에 불복해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9월 기각돼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리아휠 회사 관계자는 지난 21일 “스마트팜 건립 당시인 2019년 8월 자치단체와 시청 관계자들이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하고 시설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말에 40억 투자했는데~”스마트팜 설치 업체 보령시와 공방 본지 21일 보도)
특히 “당시 회장이 고문변호사, 스마트팜 설치 회사, 자치단체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문의하자 필요없다. 문제없다고 얘기해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코리아휠은 시가 인허가 과정이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휠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4월 18일 보령시장은 충남 지사(당시 양승조 지사) 와 도 관계자 등 18명이 회사에 방문했다”며 “지사 일행이 먼저 떠난 후 회장이 시장에게 인허가 등 법적인 문제 없는지 문의했는데 시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