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쓴 글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 호소
"상황 악화하면 행정처분 진행" 경고도 남겨
한 자영업자가 가게 근처를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이 노상 방뇨하거나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버리고 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물차 기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도로 인근에서 자영업을 한다고 밝힌 A씨는 "이천에 오시는 화물차 기사님들, 제발 부탁드린다"며 "오줌 페트병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가게 문 앞, 주방 문 앞 노상 방뇨 금지입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부탁 사항으로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개인 쓰레기 투척 금지, X 싸기 금지,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 투척 금지 등을 언급했다.
A씨는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힘든 세상이니 이해하려 해도 너무 힘들다. 쓰레기 치우다가 오줌이 든 페트병을 발견하면 환장한다"며, "도로 인근이다 보니 관광버스가 와서 박카스 빈 병, 비타500 빈 병 몇 박스씩 버리고 가는 버스 기사님들도 반성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저히 못 참겠기에 이 글을 올리고, 안 되면 미뤄뒀던 행정처분(뺑소니, 기물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다 진행할 예정"이라며 "CCTV 영상 모음집도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6개월 전 쓴 다른 글에서도 "가게 앞에 누군가 변을 보고 갔다"고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에 버리면 되는데 도대체 왜 도로에 버리는지 모르겠다",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3월 말에도 화물차 기사의 노상 방뇨 관련해 한 차례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당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베테랑 운전자의 노상 방뇨"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정체된 도로 위에서 차 문을 열고 나온 뒤 노상 방뇨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가 한 행동을 본 패널들은 경악했다. 한두 번 해 본 게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25년 경력의 운전자에게 물어보니 문을 열면 틈이 있다더라. 노상 방뇨로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방송에선 앞선 사례와 같이 소변이 담긴 페트병 여러 개가 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진 사진도 공개했다. 당시 방치된 오줌 페트병 사진을 본 이수근은 페트병을 보고선 "에이 참기름이지 않냐"며 믿기 어려워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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