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 근무할 당시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과 함께 기소된 A 변호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사기 사건 피해자의 의견서 입수 경위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부장검사로 임용됐다. 현재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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