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 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기준 이의신청의 평균 처리일수가 36일로 3년 평균(46일)보다 10일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심사청구 평균 처리일수는 95일에서 87일로,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은 31일에서 29로 줄었다.
국세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지난해 2월 본청 시범운영에 이어 같은 해 7월 지방청·세무서로 확대 시행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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