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B시청 소속, 12일 출장 신청서 제출
건축허가 관련 서류 찍어 올리기도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을 돌아다녔다고 인증한 9급 공무원이 논란이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글을 올리며 자신이 속한 과 이름까지 노출했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종합하면 경기도 B시청 C과에 소속돼있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월급 루팡중(월급 도둑이라는 의미)"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가 올린 사진의 신청서를 보면 그는 지난 12일 하루 출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적었다.
A씨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함께 촬영해 올렸다. A씨는 ‘보내는 이’가 B시청으로 돼 있는 문서들과 함께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했다. 개발제한구역에 임의로 불법건축물을 올린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아니 무슨 맨날 회식하느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촬영해 올렸는데, 이 사진에는 안내문을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기강해이 말도 안 된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주말 사이 논란이 된 탓에 "A씨가 과연 월요일(15일) 출근할까"라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 A씨가 허위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수령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가 가능하다.
앞서 8급 공무원 D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징계받았다. 그는 예산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이 적힌 서류를 촬영해 “켈리! 너 내 도독도도동 동료가 돼라”는 글과 함께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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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는 D씨가 마신 맥주 브랜드이고, ‘동료’라는 문구는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채원씨가 지난해 콘서트에서 한 말실수를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구 감사관실은 D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남구 감사관실은 D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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