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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위에 올리고 얼굴에 물 콸콸…미성년 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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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사회복지사 불구속기소
밤에 옷 입히지 않고 밖에 쫓아내기도

경산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 4명이 미성년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진영)는 보호 중인 10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B(16) 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싱크대 위에 올리고 얼굴에 물 콸콸…미성년 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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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 B군을 싱크대 위로 올린 후 얼굴 위로 약 1~2분간 물을 틀었다. 또 B군을 들어 올려 구덩이로 던질 것처럼 흔들었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B군을 밤에 옷을 입히지 않고 10여분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B 군이 스스로 피해 진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범행 당시 목격자 등을 전원 재조사했다. 또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강해 일부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기소했다.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앞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회복지사 2명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받았다.


이 사건은 B군의 학대 피해를 알게 된 시설 종사자가 지역 인권단체에 제보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경산지역 16개 장애인·노동·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지난 2021년 5월 18일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고문 등의 여러 학대를 당했다"면서 "같은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반복되는데도 경산시마저 관리 감독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958건이다. 중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으며,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43.9% 증가했고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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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이 432건, 36.4%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수치로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429건으로 36.1%를 차지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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