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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범행 당시 19세 소년에 사형 구형·실명 공개…"책임능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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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이가 사형 피할 이유 안 돼"
일본 내에서도 논란 예상

사형제 존치 국가 일본에서 검찰이 범행 당시 19세 소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미 책임질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일본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처음으로 청소년 피고인의 실명까지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NHK 등 일본 언론은 2021년 고후시 주택에서 살인·방화 혐의로 기소된 21세 엔도 유키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범행 당시 나이는 19세다. 검찰은 "범행 당시 19세라는 나이가 사형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게 돼 있다.


日 범행 당시 19세 소년에 사형 구형·실명 공개…"책임능력 충분" 11일 고후시 지방법원에서 열린 엔도 유키 재판.(사진출처=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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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년 10월 야마나시현 고후시 주택에 침입, 일가족 4명 중 50대 부부 2명을 살해한 뒤 주택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였던 만큼 책임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완전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첫째 딸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 방법을 생각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등 범행에 계획성이 있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책임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친 분노 발산과 비정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은 사건을 일으켰다. 한 치의 자비도 없는 잔혹한 범행으로 부부 2명을 살해한 결과는 중대하다. 여기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 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용의자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소년법 개정 이후 18~19세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실명을 공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청소년 범죄자는 이름 등 신상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4월부터 개정 소년법에 따라 18~19세 범죄자는 '특정 소년'으로 분류,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재판장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日 범행 당시 19세 소년에 사형 구형·실명 공개…"책임능력 충분" 엔도 유키가 방화한 사건 현장.(사진출처=TBS)

일본은 선진국에서 사형제를 존치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성인 사형수의 경우 지난해 7월에도 사형을 집행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범행 당시 19세인 소년 사형수 2명의 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일본 내 법률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벌·엄벌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힘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19년 내각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80.8%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9%를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지난 2월 사이토 겐 일본 법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 매우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폐지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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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앰네스티나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일본의 즉각 사형 중단, 사형제 폐지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도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 등이 줄곧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형 구형과 집행 과정에서 찬반이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이번 검찰 구형과 관련한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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