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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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2~23일 사이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84)가 용변 실수를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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