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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무원 셀프 결재로 가족회사 나무 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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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초고속 집행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예산 절감했다”

전남 무안군의 한 공무원이 조경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1500여만원 상당의 나무를 구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이 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주무 담당자로, 셀프 결재를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3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무안군은 지난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무안지역 32개 마을에 벽화 그리기, 꽃밭 조성, 문패 만들기 등의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


무안군 공무원 셀프 결재로 가족회사 나무 매입 ‘논란’ 무안군 공무원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진도 농장 전경 [사진제공=오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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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A씨(6급)가 조경사업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진도군의 B 업체로부터 나무 1559만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에 식재된 나무들은 무안지역도 아닌 진도지역에서 매입해 가족회사를 도와주려는 의도된 행위로 여겨진다.


또한 통상 관내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이 최소 8일에서 길게는 162일이 소요됐지만, 해당 업체는 계약 후 3일 만에 대금 지급까지 완료돼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 익명의 한 무안군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두고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 하루 전에 계약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 A씨는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동백나무는 무안지역에서 구매할 수 없어 마을 이장단과 협의 끝에 부득이 어머니 회사에서 구입했다”면서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특혜보다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해명했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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