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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집유…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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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징역 1년 실형 구형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정모씨 등의 사건을 심리한 이석재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집유…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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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2일 이 부장판사는 정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하청업체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누수 보수 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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