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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효력 정지’…경찰청 “정당성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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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된 가운데, 경찰청은 향후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류 총경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 취소 소송 1심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효력 정지’…경찰청 “정당성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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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지만,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 처분 위법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를 다투는 본안 사건 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는 징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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