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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자사우대' 카카오모빌리티...공정위 257억 과징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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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자사우대' 카카오모빌리티...공정위 257억 과징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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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위가 자신의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자회사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자기사업을 우대하고, 시장경쟁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가맹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를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자회사인 (주)케이엠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주)디지티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자회사다. 카카오T블루의 가맹기사들은 일반호출(일반 승객들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호출)과 블루호출(일반 승객들이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는 호출)을 병행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블루에 합류하지 않은 일반 비가맹택시 기사들도 일반호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들은 일반과 블루호출을 모두 수행하며 수익을 올린다. 공정위는 가맹과 비가맹 기사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호출’의 배차방식이, 의도적으로 가맹기사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은밀한 자사우대' 카카오모빌리티...공정위 257억 과징금(종합)

여러 쟁점이 있지만 핵심은 '수락률(기사가 수락한 택시콜 개수)'이다. 택시 콜 자동 배분의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설계한 카카오의 알고리즘이 '차별적'이라는 공정위 판단과, '플랫폼 경쟁력'을 위한 설계라는 카카오의 반박이 쟁점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9년 가맹택시 사업에 본격 진출한 이후, 자사의 가맹택시 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운영한 것이 빅테크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자기사업우대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배차 알고리즘은 가맹택시 우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빠른 배차 성공을 위해 플랫폼으로서 선택한 전략적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는 2020년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가 변경해 도입한 ‘인공지능(AI)추천 기사 우선배차’ 알고리즘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수락률(기사가 수락한 택시콜 개수) 중심 AI추천 알고리즘
공정위 "가맹기사에 콜 몰아주기 위한 의도" vs 카카오 "빠른 배차 위한 합리적 선택"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 이후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계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변경 전에는 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시간인 ‘픽업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를 중심으로 배차가 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었다면, 2020년 4월부터는 배차 요소에 픽업시간 뿐 아닐 기사의 콜 수락률을 첫 배차의 기준 중 하나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알고리즘은 수락률이 40% 또는 50%이상인 기사들이 우선 배차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적어도 '첫 콜'에서는 거리보다 기존에 누적된 일종의 기사평판(수락률)을 중점 고려해, 승객과 기사를 연결하고 있단 의미다.

'은밀한 자사우대' 카카오모빌리티...공정위 257억 과징금(종합)

'은밀한 자사우대' 카카오모빌리티...공정위 257억 과징금(종합)

그런데 공정위는 ‘수락률’을 주요 배차 기준 중 하나로 설계한 것 자체가, 비가맹기사를 의도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적으로 비가맹기사가 수락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심사관측은 “겉으로는 가치중립적이어 보이는 알고리즘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콜카드 수락방식에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의 호출수락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거절이 없는 택시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 가맹기사들을 대상으로 강제배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가맹기사는 목적지가 표시된 이후 5초 내에 스스로 수락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이같은 구조적 차이는 근본적으로 수락률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에, 알고리즘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최대한 빠른 배차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기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에서 공급자의 매칭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락률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5초간 목적지를 확인한 이후에 콜 수락을 하지 않거나, 타 호출앱을 이용하면서도 콜카드를 수신하기 때문에 낮은 것”이라면서, 아울러 배차수락률의 차이는 각 기사가 선택한 운행방식(가맹기사가 될 것인가, 비가맹기사가 될 것인가)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락률’을 배차 기준으로 포함한 배차로직 알고리즘 변경의 ‘의도성’을 지적한다.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티에서도 두 기사 그룹 간 수락률에 원천적인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고, AI 추천 우선배차 방식을 도입하기 전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간 배차 건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측은 가맹기사에게 약 73%, 비가맹기사에게 27%배차되어 가맹기사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했었다.

'은밀한 자사우대' 카카오모빌리티...공정위 257억 과징금(종합)

공정위는 카카오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가맹기사에게 우선배차 하는 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라고 언급한 사실도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사관측은 “(카카오의 주장처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같은 배차로직 변경 사실을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기사들에게 사전에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은밀하게'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 자체가 경쟁제한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승객 '픽업시간' 늘었다 vs 카카오, 승객 '배차대기시간' 줄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오프라인에서 택시 시장의 ‘콜 골라잡기’가 만연한 현실을 지적한다. 주요 배차 기준으로 '거리'만을 고려할 수 없고, ‘수락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만약 택시기사들의 콜 거절이 없었더라면 거리순으로만 콜카드를 보내도 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콜 거절이 만연한 상황에서 ‘거리순’만으로 배치하면 승객의 대기시간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시간인 ‘픽업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이 아닌 ‘배차대기시간(ELT, Estiamated Leaded Time)’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ELT는 승객이 배차를 요청한 이후 배차가 완료되기 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AI알고리즘 변경 이후 승객들의 ELT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2020년 4월 AI배차 로직 도입이후 배차성공률이 9%포인트 상승했고, 같은 기간 승객이 배차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43% 단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카카오의 알고리즘은 자사서비스 우대가 아니라 플랫폼 경쟁력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가를 위한 결정이라는 뜻이다.


반면 공정위는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고 진단한다. 공정위 심사관측은 소비자 후생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배차대기시간(ELT)이 줄었는지 여부보다, 아니라 승객들의 총 픽업시간(ETA)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수락률 기준 우선배차는 통상 더 먼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 오히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픽업시간)이 늘어났다. 때문에 택시도 더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이같은 가맹택시 우대배치로 인해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는 단시간에 급속도로 증가했고 경쟁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진입했다"며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중 차별취급행위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 차별적 배차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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