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변동 범위 63~260%에서 60~400%로
금융위 승인 거쳐 연내에 업무 규정 개정 방침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주식시장에 첫 상장된 종목은 주가가 하루 최대 4배로 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장에서 처음 가치를 평가받는 새내기 종목에 대해 투자자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공개(IPO) 후 첫 상장된 종목에 대해 상장일 가격 변동 범위를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전날 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장일에 한해 가격변동폭을 충분히 넓혀 (적정) 가격을 빠르게 찾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은 30%다. 이 중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증시 새내기 종목에 대해서는 최대 260%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후 장중 최대 제한폭까지 오르는, 이른바 '따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미 상한가를 기록한 후 매도물량이 전혀 없어 그대로 거래를 마치는 경우다. 투자자들이 투자할 의사가 있음에도 가격제한폭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는 셈이다. 상장한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제한 탓에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올 들어 상장된 기업들의 상장 당일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총 네 곳 중 세 곳이 첫날 상한가를 달성한 후 그대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미래반도체와 오브젠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이르면서 '따상'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로 올라 공모가보다 3배가량(1월31일 종가 기준)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됐다. 수요예측 등 절차를 거쳐 공모가가 결정되긴 하지만, 실제 시장 평가와는 괴리가 컸던 셈이다
제도가 개편되면 상장 다음 날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상'보다 더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모가가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존 제도에서 따상·따상상을 연이어 달성할 경우 주가는 이틀새 3만3800원으로 오른다. 제도가 바뀐 이후에는 상장일 단 하루 만에 4만원 달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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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연내 업무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개편에 앞서 시장 투자자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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