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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2심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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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2심도 적법 판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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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에 탈원전 단체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30여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 또는 재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기로 해야만 '방사성 폐기물'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폐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핵연료는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임시저장시설이나 새로 허가받은 저장시설이 '핵연료 물질 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원자로 연료로 사용되고 폐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의 핵연료 물질을 보관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와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월성원전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허가한 원안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추가 건설을 신청했고, 원안위는 8명 중 6명이 찬성해 월성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시민단체 측은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이를 저장하는 시설은 관련법상 건설이 제한되는데, 이와 달리 '핵연료물질 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로 보고 건설을 허가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1심도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국의 '폐기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이 아니란 이유다. "(문제가 된 시설물은)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임시시설이므로,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울러 2015년 11월 발효된 신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재순환이 가능한 핵연료와 폐기물을 분리수거해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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