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축산시설 등 집중 방역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저감 총력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난 22일 경기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 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5일 "도 내 양돈농장과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지난 22일 20시 30분부터 24일 20시 30분까지 48시간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발생농장에 대해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하고, 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인접 농장 2689두도 예방적으로 조치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이동제한 조치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 예찰과 채혈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 제한 조치했다.
야생멧돼지 출산기 3월 전까지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을 추진하며, 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멧돼지 접근경로에 소독과 기피제 설치를 양돈농가에 당부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모돈(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인천·강원에서 13개 시·군 31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게서는 전국 33개 시·군 2794건이 발생했다(2023년 1월 24일 기준).
경기도는 지난 5일 포천 사육 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17일 만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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