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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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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비대면(유튜브)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감사인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며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주요 질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 조정(자산 1000억원→5000억원 이상)에 대한 변경 내용을 설명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방안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주기적 지정), 지정절차와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개정된 외감규정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방식이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유형별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실시 방식 등에 대해 질문 및 답변(Q&A)형식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Q&A 등을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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