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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들, 금융위에 금융기관 알뜰폰 진출 '반대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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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금융위 방문 전달

알뜰폰 사업자들, 금융위에 금융기관 알뜰폰 진출 '반대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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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MVNO) 사업 진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현재의 알뜰폰 관련 제도 하에서는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다른 알뜰폰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도 다른 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들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알뜰폰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경쟁제도 보완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영업이익 100% 포함)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RM 방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전에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입은 막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협회는 이어 "현재 금융기관 이외의 다른 알뜰폰사업자들은 알뜰폰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사업자들"이라며 "초염가 서비스(장기적으로 흑자가 될 수 없는 요금제)를 무기로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서비스와 기술력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력을 경쟁 무기로 사용해 장기적으로는 알뜰폰을 전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협회는 금융기관과 알뜰폰 전업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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