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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태 공권력 투입 요구 높은데…금속노조 "총파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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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도크 점거 조합원 퇴거 명령
금속노조, 20일 총파업…"尹정부 교섭 응답 없어"
대우조선 파업 고리로 동력 끌어올릴 듯

대우조선 사태 공권력 투입 요구 높은데…금속노조 "총파업과 연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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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도크를 점거하고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조선하청지회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공권력 행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정부는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해선 안 된다"며 "국민 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하청지회는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업무에 선(先) 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조선업은 해운 경기 침체, 국제 경제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고임금 저효율 구조 상황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연간 수주목표를 거의 달성하는 등 경영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청지회의 불법 행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경영 회복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며 "생산 차질로 선박 납기가 지연되면 신인도 저하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지역 경제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도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제1독을 점거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출입을 막거나 근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1일 300만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관련 행위가 근로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요구했던 업무 방해 행위나 금지 행위 범위 등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출입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대우조선 사태 공권력 투입 요구 높은데…금속노조 "총파업과 연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일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독에서 하청 노동자 6명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유 부지회장은 철장 안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하청 노동자 3명이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대우조선 파업이 진행 중인) 거제와 연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는 23일에는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희망버스'를 타고 대우조선으로 향한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22일 기한으로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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