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에게, 국방부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던 과거 입장을 뒤집은 배경과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인 2020년 9월 24일 브리핑에서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지난달 16일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이전 발표를 뒤집었다.
공공수사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이 생산한 자료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자체 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정원,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공수사1부는 타 청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수사 인력을 부장검사 포함 9명으로 늘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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