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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속도위반 5월에만 22만건…과속카메라 1450대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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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만8118건 대비 두 배 이상↑
속도 제한·스쿨존 등 규제 강화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도 영향

서울 속도위반 5월에만 22만건…과속카메라 1450대에 걸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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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도로 위 규제와 과속카메라로 과속에 단속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손질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이란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내 과속위반건수는 21만9308건이다. 지난 1월(9만8118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준. 전월(4월, 17만767건)보다도 4만여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과속위반건수는 지난해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과속위반건수는 126만8103건, 2020년 116만4435건이었지만 지난해엔 135만821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시 일 평균 교통량은 약 993만대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과속위반건수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도심 차량 속도제한(5030)이 시행되고 스쿨존 처벌 강화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다.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불감증 보다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지난달 기준 서울 내 운영되는 과속카메라는 총 1450대다. 2018년 과속카메라 운영대수는 625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41대를 기록하는 등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내로 서울 내 과속카메라를 2000대까지 늘린다는 게 경찰 측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스쿨존 위주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며 "5030 정책과 과속카메라 증가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 1000억원 추가 배정되는 등 스쿨존 과속카메라 예산이 증가한 바 있다.


운전자 중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2020년 민식이법과 함께 스쿨존 30km 속도 제한, 지난해 4월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해제와 함께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규제를 체감하는 시민도 많아졌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5030 정책을 6040 정책으로 수정하거나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달리 두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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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아직 스쿨존 속도제한과 5030 정책 등 규제의 과도기에 시민들이 놓여 있어 과속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론 시민들도 규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관련 제한을 풀더라도 보행자 안전이란 큰 틀을 해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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