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EU 공급망 실사법’ 어떻게 대응하나 봤더니…국내 기업은 ‘걸음마 단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EU 공급망 실사법 2024년 공식 발효
실사법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응답 비율 46%
중소기업 대응 여력 더 떨어질 듯

‘EU 공급망 실사법’ 어떻게 대응하나 봤더니…국내 기업은 ‘걸음마 단계’ 한국 - EU 수출ㆍ수입 (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서희 인턴기자] 올해 2월 유럽연합(EU)이 ‘공급망 실사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면 EU 국가들과 교류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금전적ㆍ법률적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지난 2월 23일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 EU가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공급망 전체의 환경ㆍ노동ㆍ인권ㆍ지배 구조에 대해 실사할 의무를 지니며, 만일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공개하고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법안은 2024년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 국가들과 교류하는 국내 수출 기업 중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 발생하는 기업이 실사법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지침이 적용되는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고 매출 규모가 1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은 2024년부터, 매출 규모가 4000만 유로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250명 이상인 기업은 2026년부터 적용하되 2년 유예기간을 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출 기업 중 약 110개 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글로벌 기업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는 중이다. 매년 자사 웹사이트에 지속가능성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는 스웨덴 의류 업체 H&M은 ‘2021년 지속가능성 리포트’를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절감하고 2040년까지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장 내에 석탄 보일러를 설치한 신규 공급망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영국 보험사 아비바는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노동ㆍ인권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고려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은 더딘 편이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달했다.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1%에 그쳤다. 특히 건설·조선·기계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EU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이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재원과 인력, 경험이 부족해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에 진출한 360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11일 브뤼셀 지부를 통해 EU 집행위에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급망 실사 의무 이행범위 축소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 실사 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 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이서희 인턴기자 ksa011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