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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공식 출범…"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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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승인
관계부처-부울경 '분권협약'·'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공식 출범…"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전해철(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및 관계부처 등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분권협약 및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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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을 목표로 설치된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과 관련한 규약을 승인한 데 이어 관계부처-부울경 '분권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19일 정부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됨에 따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부울경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에 승인된 규약안은 이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8일 행안부가 규약을 최종 승인해 마침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탄생하게 됐다"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자체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을 갖게 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특별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도 촉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는 한편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이번 협약내용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등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다"면서 "정부는 협약의 당사자로 앞으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공식 출범…"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고자하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고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정부는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이번 규약안을 마련했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필요성 및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양해각서가 체결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기술개발(R&D) 활성화로 주력산업의 혁신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하고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도 협력한다. 아울러 부울경은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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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울경 3개 시·도에서도 매년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관리 등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부울경에서 시작된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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