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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여아 성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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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여아 성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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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어린이집 5~6세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보육교사가 중형을 확정 받았다. 이 보육교사와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학대 행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양천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6세 아동들에게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이가 어린 원생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어린이집 아이들의 낮잠 시간에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과정을 숨기기 위해 교실 내 교구장 위치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CCTV 영상에는 A씨와 피해자의 모습이 찍혔지만 이불 등에 가려져 대략적인 움직임만 포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씨 역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학대행위를 부인했다. A씨는 "성적인 행위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들을 애틋한 마음에서 옆에 두면서 애정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B씨도 A씨의 성적 학대행위를 부인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거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B씨에게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 B씨는 모두 항소에 나섰지만 2심도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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