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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에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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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엘아이에스는 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소송 등 판결·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년도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엘아이에스가 최근 1년간 부과받은 벌점은 9.5점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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