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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분노했다" 조두순 '둔기 폭행'한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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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하며 조두순 주거지 침입·폭행
앞서 지난 2월에도 흉기 들고 침입 시도한 바 있어
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성범죄에 분노했다" 조두순 '둔기 폭행'한 20대 구속영장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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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조씨의 과거 성범죄에 분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조씨가 사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조씨의 성범죄 전력에 분노해 퇴근 후 조씨의 자택을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조씨 집 앞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직후 현장에 함께 있던 조씨의 아내가 자택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곧바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곧장 출동한 경찰관이 조씨와 실랑이 중이던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조씨는 전날 밤 피해자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기자들을 만나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씨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지난해 12월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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