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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동건설, 야간작업 비용·환경법규 위반 벌금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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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교부의무 위반·부당특약 설정·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행위에 시정명령

공정위 "영동건설, 야간작업 비용·환경법규 위반 벌금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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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과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킨 영동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영동건설의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환경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영동건설은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이때 영동건설은 기존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해 주기로 했지만 이를 어기고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영동건설은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기실시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들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완전한 서면을 발급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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