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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국어1타' 박광일에 집행유예…피해 업계 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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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국어1타' 박광일에 집행유예…피해 업계 측 반발 대입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 씨. [사진=대성마이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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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대입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 씨가 경쟁 강사를 비방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양상윤 판사)은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사 박광일(4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박씨의 회사 직원 등의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온라인 강의 업체의 강의를 비방하거나, 타 강사의 출신 지역과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735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 측은 경쟁 강사와 업체를 비난하고 자신의 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IP 추적을 피하고자 필리핀에 회사를 차린 뒤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하고 수백 개의 차명 아이디를 만들어 댓글 작업을 펼쳤다. 박씨의 이러한 댓글 조작 범행에 피해를 본 강사는 22명, 피해를 본 업체는 5곳에 달했다. 같은 국어 과목의 경쟁 강사 1명은 390차례의 비난 글에 시달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댓글조작 국어1타' 박광일에 집행유예…피해 업계 측 반발 대입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 씨. [사진=대성마이맥 캡처]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상당 기간 동일하게 계획에 따라 경쟁 강사를 비방한 점, 범행으로 매출 이익 등 상당한 혜택의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피해 업체와 강사 측은 반발에 나섰다. 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 강사는 "검찰에 항소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강사는 "피해자별로 피해 정도가 다르다. (피해가 컸던) 저를 포함해 3분의 2 이상이 박씨와 합의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씨가)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안 했지만, 재판부에는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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