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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 연평도 피격 공무원 해경 수사 발표 엉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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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격 공무원 아들 진정사건 조사
피해자·유족 명예·사생활 침해 판단
해경 수사 결과도 "공정한 발표라 할 수 없어"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 연평도 피격 공무원 해경 수사 발표 엉터리였다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연평도 피격 공무원 추모집회에서 피해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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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9월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할뿐더러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고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형사과장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해경청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피격 피해자 이씨의 아들은 "해경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인에 대해 '정신적 공황'이라고 표현하고, 월북의 증거라며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경은 지난해 9월 29일 2차 중간수사 발표에서 이씨의 채무총액과 도박채무액을 공개하고, 10월 22일 3차 중간수사 발표에서는 피해자의 채무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을 공개했다. 해경은 그러면서 "이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피해자의 월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각종 의혹이 더욱 불거졌으며, 유족 측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월북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실종되기 전 이씨의 채무 상황 등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경이 발표한 채무금액은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라 볼 수 없고, 당시 발표 내용이나 취지 등을 보더라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무상황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임과 동시에 명예와도 직접 관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구나 해경의 발표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나왔다. 해경은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에 대해 "실종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당시까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받아 발표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경은 전문가 3명에게 고인의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했는데, 1명만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다른 2명은 제한된 정보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신뢰할 만한 자문의견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진정인(해경)들의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이라 보여 공정한 발표라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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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권위 발표에 대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해경이 그동안 월북이라고 주장해 오던 근거, 즉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많아 정신공황이 와서 월북을 했다는 취지의 근거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게 된 것"이라며 "해경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경청장과 해경 수사정보국장, 형사과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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