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한 미대사관, 광화문 떠나 용산 이전…밑그림 나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울시,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동측 부지 약 3만㎡는 용산공원으로 조성

주한 미대사관, 광화문 떠나 용산 이전…밑그림 나왔다
AD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 이전 밑그림이 나왔다. 최고 12층짜리 청사를 짓고, 당초 대사관 직원숙소로 사용하려던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한 미대사관은 과거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코이너 부지 일부인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으로 이전된다. 용산공원 북측에 위치해 있으며, 2005년 한·미 정부 간 체결된 양해각서와 부지교환합의서에 따라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이후 시는 2011년 미국정부와 맺은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번 결정은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계획을 결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건축물은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5m 이하, 최고 12층을 짓도록 했다.


당초 대사관 직원숙소부지로 사용하려던 구역 동측의 약 3만㎡ 부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한미 정부는 부동산 교환 양해각서를 통해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와 해당 부지를 교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약 9000평의 공원이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북측의 보행 접근성과 경관이 개선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의 녹지축 연결에도 기여하는 등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한 미대사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외교부 소유인 기존 청사 부지를 활용, 광화문 광장의 구조 개선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1968년부터 50년 넘도록 광화문 앞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용산 이전은 건축 허가 등 후속절차를 감안하면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40여년 간 추진돼 온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의 밑그림이 마련됐다"며 "향후 용산공원과 잘 어우러진 새로운 대사관이 들어서며, 한미 양국 간 우호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