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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피해자도 '차별금지법' 촉구 나서…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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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차별금지법 발 벗고 나선 시민들
"마냥 두고 볼 수 없어" "국회는 직무유기 그만"
동아제약 채용 차별 피해자 청원인으로 나서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피해자도 '차별금지법' 촉구 나서…국회 문턱 넘을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1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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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1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선포했다. 특히 지난해 동아제약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질문을 받은 사실을 밝힌 피해자 A씨가 직접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로 나서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하고 1호 서명자로 나섰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진행된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동아제약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 당사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해 1월 도입된 국회 전자청원제도로,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의원 발의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A씨는 청원에서 "저는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다.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했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성애자, 비장애인, 정규직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6개월 전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틀렸다"라며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피해자도 '차별금지법' 촉구 나서…국회 문턱 넘을까 시민들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에 참석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3개 항목으로 인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선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차별금지에 관해서 현행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특정 분야에서 개별법으로 존재해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는 차별을 정확하게 구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관련 법 논의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차별금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는 일부 기독교계가 성 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차별 금지 항목에 포함된 점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88.5%)이 '차별금지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개신교, 천주교 일각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기독교 단체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제6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에 참석해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독교인들은 "해가 바뀌고도 국회 차원의 법 제정 노력은 지지부진하고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이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피해자도 '차별금지법' 촉구 나서…국회 문턱 넘을까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혜영 의원(오른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촛불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자임한 4년 차 문재인 정부, 개원한 지 1년이 되어 가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혐오와 차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인가. 차별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직접 행동하는 이유는 지금껏 책임을 회피해 온 정부와 국회를 마냥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로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이때, 평등을 아예 포기하려는 것인가. 혐오와 차별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상황에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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