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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자동차 등 수출 상품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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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자동차 등 수출 상품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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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으로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등을 무관세로 이스라엘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최초다. 양국은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했다. 이후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이번에 최종 서명을 완료했다.


양국 간 FTA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없앤다.


한국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에 적용되던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의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과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기간을 상당부분 확보해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는 3년 이내 철폐한다.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도 약속했다. '설립 전 투자'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 기간이 최대 63개월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양국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 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 교류 등으로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도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의 남은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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