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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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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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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며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본도 권위를 인정하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주권 면제'(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 이론은 인정돼야 한다"며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차 소송에서 주권 면제 이론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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