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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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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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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관내 거주 시민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수거한 전단지, 벽도 등의 수거량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기준) 지급 또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창원시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방문하면 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기준) 지급은 벽보는 20장이면 1매, 전단지는 60장당 1매, 명함형 전단지 100장당 1매를 지급한다.



1일 1인 쓰레기종량제봉투 20ℓ 기준 4매를 받거나 자원봉사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연 40시간을 인정받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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