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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노동자 내년 생활임금 ‘시급 922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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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노동자 내년 생활임금 ‘시급 9220원’ 지급 전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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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정부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2020. 5. 14.)’을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최저임금, 재정상태, 코로나19 상황, 소비자물가 예상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9220원(시급)으로 산정해 결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5.73%(월 10만 4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내년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노동자(1개월 미만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최저임금 적용자 등) 896명이 혜택을 받는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재정이 악화됐지만, 우리 교육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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