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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세금 역차별 논란 확산...정치권도 개선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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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입 금융세제 개편안
국내주식 소득에는 2000만원
해외주식 등엔 250만원 공제
펀드소득에만 공제적용 제외

투자자들 펀드에 넣은 돈 빼
개별종목 살 수 밖에 없는 구조
주식형펀드·ETF시장 가장 큰 타격 받을듯

기재부 "운용사가 다 해주는 펀드 직접투자와 달라, 공제 어려워"
정치권에선 개선 필요성 공감

펀드세금 역차별 논란 확산...정치권도 개선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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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주식ㆍ펀드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추진하면서 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 펀드(집합투자기구)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식 직접 투자자에게는 기본공제 같은 세금 공제 혜택을 주지만 펀드 투자자에게는 별도의 공제 제도가 마련된 게 없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점에 우려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2년부터 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물론 펀드로 생기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기존에는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었고 펀드의 경우 이자, 배당금, 환매이익 등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됐다.


문제는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기본공제 혜택에서 투자 대상별로 차이를 둔 점이다.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 주식ㆍ비상장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펀드 과세 때는 공제 혜택이 별도로 없다. 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에도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면서 펀드가 이번 개편안의 최대 피해 상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주식 직접 투자로 연간 2000만원의 이익을 내면 기본공제 2000만원을 받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혀 없다. 반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같은 돈을 벌면 2000만원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부과하면 440만원을 금융투자소득세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데도 주식을 펀드에 담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크게 내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펀드에 들어간 돈을 빼 개별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형 펀드와 인덱스 펀드인 상장지수펀드(ETF)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상품은 투자자가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지 않고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정부안대로라면 앞으로는 삼성그룹주 펀드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돈을 넣는 것보다 삼성전자, 삼성SDI 등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훨씬 적게 돼 펀드 상품 가입 유인이 크게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ㆍ펀드ㆍ채권을 하나로 묶은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어 이들끼리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며 "기본공제도 이 카테고리 안에서 2000만원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펀드 투자는 기본적으로 주식 직접 투자와 성격이 달라 일괄적인 공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식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종목 매도 때 판단을 내리는 수고가 있는 만큼 필요경비 성격의 기본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간접 투자는 모든 것을 운용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지금도 소득공제 제도가 없다"며 "이번 제도로 펀드에서 손실이 나도 과세되던 문제가 해결되도록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기본공제 제도가 없어도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펀드에 대한 세금 공제 미적용 방안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주식시장은 직접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해외에 비해 너무 큰 상황으로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가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과 펀드에 서로 다르게 혜택을 주는 것은 간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에 역행하는 제도로 보인다"며 "펀드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3년으로 된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장기 보유자 지원 방안 등도 추가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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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올해 개정세법 중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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