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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정한 나라냐" '곰탕집 성추행' 男 부인, 대법 유죄 판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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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정한 나라냐" '곰탕집 성추행' 男 부인, 대법 유죄 판결에 분노 곰탕집 CCTV./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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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피고인 부인이 “이게 정말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가요?”라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부인 A 씨는 12일 온라인커뮤니티에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와이프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이제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 아이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올라갔는데 선고받고 내려오는 길이라며 전화가 왔다"라며 "'딱 죽고 싶다'고 말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 주지를 않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할까"라고 토로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B 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B 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오전 1시10분께 대전 소재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 B 씨 언동, 범행 뒤 과정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라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한편 B 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해당 사건은 부인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커뮤니티에 억울하다며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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