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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확인 하려면 '성관계 시기' 답해야…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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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확인 하려면 '성관계 시기' 답해야…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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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적확인 시 강의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과 연구소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A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12월, A대학교가 재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사적인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에 강제 답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대학교와 이 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재학생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했을 뿐,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응답결과는 제한된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고 파일을 암호화해 관리했으며, 온라인 조사는 타 학교에서도 유사하게 실시한 적이 있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은 설문조사에서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의 질문이 포함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대학생들은 진로 선택, 장학금, 성적 정정 요구 등을 위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해야만 함에도 온라인 성적 확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학생들의 처지를 이용해 성적 확인 과정의 필수절차로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강제한 것은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설문조사의 질문들이 학생들에게 민감한 질문이고, 일반적인 강의평가와 달리 수강한 강의의 성적을 확인하려는 학생들의 의도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A대학교의 설문조사 방식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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