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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 변호사 선임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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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발표

학생·학부모·교원단체 '학습권·교육권·참여권 보장' 공동선언


서울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 변호사 선임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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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가 시범 보급된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교사가 교육 활동을 침해받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어지는 민원 차단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오는 2학기에 시범 운영한다. 1학기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유·초·중·고 중에서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해 2학기에 1학년 담임교사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 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하게 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학교별로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한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민원방문 사전예약제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체계로, 민원인은 보다 책임 있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교원은 악성 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돼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의 개정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활동 보호 연수자료 등을 새롭게 보완한 매뉴얼을 개정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교원치유지원센터-교권법률지원단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교원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활동을 침해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지원하며 선임비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해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도 일괄 가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공개했다.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에는 학생참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가 함께 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울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권·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적극 참여하며,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학부모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해 교원과 함께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역시 교육에 전념하며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서울시의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더불어 숲을 이루는 학교를 위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것을 선언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공동선언이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각 기관과 단체들이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은 첫 사례이며, 민(民)-관(官), 학생-학부모-교원,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모두의 서울교육을 만드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한계를 긋지 않고, 교육 주체들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존중과 배려, 연대의 정신이 깃든 오늘의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의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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