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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통신기자재 규제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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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통신기자재 규제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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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와 관련,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12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고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규제절차 간소화 ▲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이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전파 혼선·간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가장 높은 단계인 '적합인증'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기기 중 전파 혼선·간섭·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기기 41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낮췄다. 이는 시험·인증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기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수준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적합성평가는 완성제품을 단위로 개별 모델마다 시험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다품종 기기의 일환인 ‘전동모터를 사용한 완구’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완성 제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모터,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기기 제조 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적합성평가는 완성 제품을 단위로 개별 모델마다 시험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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