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1일 에코레일(가칭)에 대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43.6㎞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에코레일은 이 공사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시공사를 모집, 책임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에코레일은 7월 국토부에 시공사들의 시공참여확약서를 모아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불승인 처리했다. 에코레일이 제출한 서류가 정부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에코레일 측 해명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날 에코레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확정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