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를 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조선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A(52)씨의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2시50분께 경북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구매한 숙취해소 음료 3병을 담아가려던 중 봉툿값 30원을 요구한 아르바이트생과 실랑이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50m 거리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뒤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수년 전 입국한 뒤 경산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고, 유족도 고통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 문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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