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월말까지 경기지역 전자상거래 업체 10만곳을 점검한다.
도는 한국소비자연맹 경기ㆍ의정부지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와 점검반을 구성해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휴ㆍ폐업 여부, 사업자의 신원정보 일치 여부,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표시 실태, 청약 철회 방해행위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ㆍ군에 행정조치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점검에 나서게 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에만 인터넷 도메인을 보유한 전자상거래업체가 10만개로 추산된다"며 "전자상거래 특성상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 목적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01년부터 연평균 22%씩 증가해 지난해 거래액은 65조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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