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 25분께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진은 처참하게 부서진 싼타페 차량/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트레일러 추돌로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의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자인 한모(65) 씨의 변호인은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 지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은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 손자 2명을 잃은 당시 싼타페 차량 운전자 한씨와 사위 최모 씨, 한씨의 아들 등 3명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은 사망자들이 사고를 입지 않았을 때 거둘 수 있었던 추정 수익과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싼타페는 지난해 8월2일 정오쯤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가다 갑자기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가 왜 이러냐”는 운전자의 말과 함께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급하게 좌회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모(65)씨만 살아남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박모(60)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당시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과 딸 한모(33)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한씨의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2가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액셀러레이터)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면 순간 속력이 100㎞를 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차량 분석 결과 15초간 급과속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한씨가 액셀러레이터를 15초간 밟았다면 속력이 100㎞를 넘어야 하는데 당시 속력은 90㎞ 수준이었다”며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급과속된 게 아니라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 25분께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진은 처참하게 부서진 싼타페 차량/사진=연합뉴스
두번째 의혹은 사고 당시 차량이 전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차량 현장 실험 결과 액셀러레이터를 15초간 밟아 급과속하자 차량이 전복됐다”며 “사고 차량은 전복되지 않았고, 이 점 때문에 검찰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과수는 해당 차량에 대해 차량 파손이 심해 엔진 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한 점, 제한적인 관능검사와 진단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감정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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