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 공판에서 사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과 옛 동료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어 최 변호사는 “구치소 생활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 했던 초심을 먼 길을 돌아 지금 마주치게 됐다”며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누린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고, 다시 법질서와 공정성을 찾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치겠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의견을 변호인이 대신 법정에서 읽게 했다.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동안 최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로부터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또는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