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천구, 가설건축물 표지판 안내 제도 시행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가설건축물 현황(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 기재된 표지판 부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안내제도가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금천구, 가설건축물 표지판 안내 제도 시행 차성수 금천구청장
AD

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안내 제도는 자동차번호표지판과 같이 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와 함께 가설건축물 현황 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표지판 부착 시 건축주 뿐 아니라 누구든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고발,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다.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되거나, 신고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제도를 도입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건축주에게는 존치기간 내에 연장 신고하는 등 가설건축물 유지관리에 도움을 주고, 누구나 쉽게 용도를 알 수 있다”며 “무단 용도변경 등의 불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해 불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건축과(2627-163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