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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법인세 유지·5억이상 소득자 소득세 인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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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 부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여야 3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실무작업이 이뤄진 뒤 예산안은 이날 중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법정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내년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여야 3당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일반회계로부터 8600억원을 전입 받기로 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추가로 이만큼 더 부담을 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3년간 유지토록 해 당분간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가 8600억원 만큼을 책임지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두고서 실랑이를 벌였다. 그간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7000억, 야당은 1조원을 주장했는데 최종 합의는 그 중간선인 8600억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 3당은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했지만 여야3당간 합의를 통해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여야3당은 과표구간 5억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현재 38%보다 2%포인트 높은 40%를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3당은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결위와 각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들이 수고해서 난산 끝에 옥동자가 태어난 거 같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세법 관련 예산이 3당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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