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2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소득세 인상안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여야 3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소득세 인상안 등을 모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우선 그동안 실랑이를 벌여오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일반회계로부터 8600억원을 전입 받기로 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추가로 이만큼 더 부담을 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3년간 유지토록 해 당분간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가 8600억원 만큼을 책임지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7000억, 야당은 1조원을 주장했는데 최종적으로 중간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3당은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했지만 여야3당간 합의를 통해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여야3당은 과표구간 5억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현재 38%보다 2%포인트 높은 40%를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자는 4만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표구간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자는 2만3000여명에 달하며,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자는 각각 1만7000여명, 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이들로 부터 걷어드릴 세수는 연간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과세표준 6억원 대상자는 세금을 약 200만원 더 부담해야하며, 과표 8억원은 600만원, 10억원은 1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최하려고 했던 본회의를 오후 8시로 연기했다가 다시금 10시로 늦췄다. 여야와 정부간 협상타결 후 실무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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