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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악성 댓글자 고소한 강용석에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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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 6명에 150만원씩 손배소 제기했지만 패소

법원, 또 악성 댓글자 고소한 강용석에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강용석 변호사. 사진 =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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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강용석(47)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박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여성 블로거 김미나(34) 씨와 불륜 의혹으로 김씨의 남편으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불륜설을 부인했지만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솟구쳐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강 변호사는 불륜설에 대한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3만여 개를 분석했다. 그 중 가족을 비난하거나 원색적인 비난을 한 악성 댓글자 200명을 2015년 9월 고소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박씨 등은 ‘부모가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다는데 지금 자기 모습이 너무 추하지 않느냐’라며 ‘배워서 고작 한다는 게 불륜 (기사) 댓글에 고소나 하느냐’ 등 비난의 댓글을 달았다.


강 변호사는 이런 댓글을 단 박씨 등 6명을 상대로 또 한 번 각각 150만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에 법원은 박씨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댓글 내용이 모욕적이진 않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박씨 등이 강 변호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지만 강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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