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CJ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사무처 심사보고서를 이르면 다음달 말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원 9명은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의견과 사측 반박을 들은 뒤 최종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심사보고서에는 CJ CGV가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고발 외에 과징금 처분, 시정 명령, 제재 사실 공표 명령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CJ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지난해 1∼9월 거래 규모는 약 560억원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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